대전광역시는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현금성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 중입니다. 바로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장려금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초혼 부부라면, 1인당 2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50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전신혼부부지원금의 대상 조건부터 신청 방법, 지급 방식까지,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전신혼부부지원금 결혼지원금 신청 자세히보기
대전신혼부부지원금·결혼지원금 신청 총정리
대전광역시는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신혼부부 결혼장려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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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 제도명: 대전신혼부부 결혼장려금
- 시행기관: 대전광역시 (운영: 대전청년내일재단 및 각 구청 청년정책팀)
- 지원금: 1인당 250만 원, 부부 최대 500만 원
- 지급방식: 하나은행 ‘대전두리하나통장’ 개설 후 현금 입금
신청 대상자
신청 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경우
- 부부 각각 개별 신청 필수
- 외국 국적자 및 재혼자 제외
단, 2024년 1~9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25년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 결혼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신청 기간
- 기본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예외 기한: 2024년 1~9월 혼인자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기한 내 미신청 시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포털(대전청년내일재단 또는 구청 청년지원 시스템)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첨부 후 제출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최근 1년 주소 변경 사항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초혼 여부 명시)
- 기타 요구 서류는 해당 시스템 내 안내사항 참고
지급 방식
자격 요건 확인 후 지원금은 하나은행 전용계좌(대전두리하나통장)로 지급됩니다.
심사 기간은 약 1~2개월 소요되며, 대상자 선정 후 해당 통장을 개설하신 후 입금됩니다.
- 전용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대전사랑카드 등으로 대체 지급 가능
- 배우자와 각각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신청자는 지원금 미지급
대전 결혼지원금 신청꿀팁 바로가기
유의사항 요약
- 부부 개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한 명만 신청하면 상대 배우자는 지급받지 못합니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이후 주소 변경, 개명, 연락처 변경 등은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 자격 미달 또는 허위 신청 시 지급 금액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정책 안내: 전세자금 이자지원
대전시는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이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또는 혼인 예정자
- 내용: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연 2.25% 이자 지원
- 운영은행: IBK기업은행
결혼과 주거를 함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처
자세한 안내는 아래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전청년내일재단
- 각 구청 청년정책팀
- 하나은행 각 지점 (전용계좌 개설 문의)
마무리 정리
대전시의 신혼부부 결혼장려금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지역 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결혼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제도입니다.
만약 2024년 이후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신청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간 내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인당 2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5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은
초기 결혼 생활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