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단순히 차량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차종, 배기량, 영업용 여부, 그리고 차령(연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한 차량의 세금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5년 현재 전국 지자체는 동일한 법령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는 최신 세금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동차세 부과 방식과 차종별 세율, 연납 제도, 차령별 경감 제도 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2025년 자동차 세금표 확인하기
자동차 세금표 완전 정리 (2025년 최신 기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단순히 소유에 따른 세금이 아니라, 배기량, 차종, 용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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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의 기본 구조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입니다. 납부 시기는 상반기 6월과 하반기 12월 두 차례이며, 원한다면 3월, 6월, 9월, 12월로 나눠 분기별 분납도 가능합니다.
한 번에 내고 싶다면 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1년 치 세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고, 이때 2025년 기준 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0%였지만 현재는 5%로 조정되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동차 세금표 확인하기
승용자동차의 세금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 차량은 cc당 80원이 부과되고, 1,600cc 이하 차량은 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cc당 200원이 붙습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조금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1,000cc 이하부터 1,600cc 이하까지는 cc당 18원, 2,000cc 이하와 2,500cc 이하는 cc당 19원, 2,500cc를 초과하는 경우 cc당 24원이 적용됩니다.
전기차나 태양열 자동차처럼 배기량 개념이 없는 승용차는 정액으로 과세됩니다. 비영업용은 연 10만 원, 영업용은 연 2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승합자동차의 세금
승합자동차는 버스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부과됩니다. 고속버스는 영업용일 경우 연 10만 원, 대형 전세버스는 7만 원, 소형 전세버스는 5만 원입니다. 대형 일반버스는 영업용 42,000원, 비영업용 115,000원이 부과되고, 소형 일반버스는 영업용 25,000원, 비영업용 6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세금
화물자동차는 적재 정량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1톤 이하 소형 화물차는 영업용이면 6,600원, 비영업용이면 28,500원이 부과됩니다. 적재 정량이 커질수록 세금도 올라가며, 10톤 초과 차량은 초과 10톤마다 영업용은 1만 원, 비영업용은 3만 원씩 추가됩니다. 대형 화물차를 운영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수자동차와 3륜 이하 자동차의 세금
특수자동차는 대형과 소형으로 나뉩니다. 대형 특수차는 영업용이면 36,000원, 비영업용이면 157,500원이며, 소형 특수차는 영업용 13,500원, 비영업용 58,500원이 부과됩니다.
3륜 이하 차량은 세금이 매우 낮습니다. 영업용은 3,300원, 비영업용은 18,000원으로 사실상 상징적인 수준입니다.
자동차 세금표 한눈에 보기
차령에 따른 세액 경감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는 차령에 따라 세액이 줄어듭니다.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세금이 줄어들며, 12년 이상 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차량을 오래 보유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계산 예시
배기량 1,598cc 비영업용 승용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본세는 1,598cc에 140원을 곱해 223,720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67,116원이 추가되면 총액은 약 290,836원이 됩니다. 만약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5% 공제가 적용되어 약 276,0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결론
2025년 자동차세는 차종과 배기량, 영업용 여부에 따라 부과되며, 전기차는 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되고,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령이 오래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단순히 고지서에 적힌 금액대로 납부하기보다, 연납 제도와 경감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